로서,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와 조정, 통합지원협의체 운 영 등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지역 돌봄서비스의 신청·발굴 및 조사 과정을 주관하면서 개인 별 지원계획 수립 등 통합지원에 관한 절차를 이끌어갈 책 임이 있다. 끊김 없는 돌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 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이나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실 태, 그 외의 노인맞춤돌봄, 치매안심지원, 재가노인지원 등 지역 내 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제공 실태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역돌봄의 관리자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기제 통합돌봄은 기존의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서비스로 인 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돌봄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역돌봄법」 제5장 ‘통합지원 기반조성’에 포함된 통합지 원협의체 운영이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으로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불충분하다. 불필요한 입원·입소로 인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의 재정 증가세를 막고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지역사회 돌봄체계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끊김 없는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하 도록 개인별 상황에 맞춘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해외 국가들에서는 개인별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보 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 간의 조정과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돌봄매니지먼트’를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전 달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 능적 등급 판정과 급여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필 요에 맞게 실질적인 통합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맞춤 형 지원을 전담할 돌봄매니지먼트 인력 배치와 돌봄서비 스 간 연계와 조정업무를 담당할 조직의 역할과 권한 등이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 통합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주민에 대한 돌봄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특히 돌봄서비스는 지역적 특성이 강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 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돌봄서비스를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역돌봄법」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자치단체장은 중앙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 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돌봄이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시 전담조직의 설치나 인력 배치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돌아볼 때 지방 행정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 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과 업무의 성 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역의 돌봄 수요와 정책의 필요도에 따라 지자 체의 통합돌봄을 총괄할 전담조직의 설치와 이에 따른 정 원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돌봄법」 ‘제5장 통합지원 기반조성’에 포함 된 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에서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 정(제21조)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등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모 호하다. 지방정부가 공적 돌봄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 해서는 전담조직의 설치·운영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조직 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 전담조직은 지자체에서 돌봄정책의 수립과 시행, 돌봄급여 및 서비스의 관리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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