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unselor 귀하의 경우는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한 것으로, 매매 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려 면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 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25.선고 2016다 42077판결)에서는,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 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 한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본등기절차이행소송 승소 여부는 먼저 매 매예약서에 명시된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를 확인하고, 그 완결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매예약 완결일자 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면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으나,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유 권이전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 입니다. 반면, 매매예약서에 명시된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를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는 점에서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하가 매매예약서를 분실하여 매매예약의 완결일자 를 입증할 수 없거나 매매예약서에 매매예약의 완결일자가 명 시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의 전 가등기권자의 가등기 경료일인 2013.10.1. 이전에 매매예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하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해야 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승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013.10.1.자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2020.10.1. 가등기권자로부터 이전 받아 제 앞으로 가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도 10년 안에 본등기로 이행하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등기를 말소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 기준이 애매합니다. 전 가등기권 자가 가등기를 마친 2013.10.1.을 기준으로 하면 10년이 경과했지만, 제가 가등기를 경료한, 현 가등기 경료일인 2020.10.1.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를 상대로 현 가등기에 따라 본등 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를 이전받아 가등기한 날짜로는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본등기절차이행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매매예약서에 명시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따라 승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 민사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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