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지인의 도움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지급명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해 보았는데, 저에게 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 된 것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갑’ 회사의 카드대금을 ‘을’ 회사가 양수하여 채권 자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 회사로부터 ‘을’ 회사에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을’ 회사가 지급명령신 청을 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 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복할 길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공시송달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양수금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이 공시송달 되어 확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WRITER 장성기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Q A 상속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제도가 적용 되지 않아, 주소보정이나 특별송달로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는 지급명령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사 등 법률에 규정된 기관들이 채권자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 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등 기관이 공시송달 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공시송 달에 의한 송달간주가 되어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추후보 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귀 사례를 보면, 지급 명령사건의 기록 열람을 통해 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 된 사 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유를 입증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사이트의 사건진행 내역에 기록을 열람한 사 실이 기록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귀하께서 기록을 열람한 날 에 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기록열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2주를 경과하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된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는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귀하께서는 소송 과정에 서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채권자의 양수금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다툴 수 있는 항변 사유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 습니다. 첫째는 ‘갑’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는 것을 주장하여 ‘을’ 회사의 양수금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 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민법」 제450조제1항에서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채무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갑’ 회사가 귀하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했고, 그 채권양도통지가 귀하에 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귀하는 ‘갑’ 회사의 카드대금 채권이 10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 장하는 것입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제기 함으로써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27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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