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01 매크로 활용한 암표 판매행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어요. 지난 3.2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암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 었다. 기존 법 제4조의2에서는 암표의 부정판매 행 위를 금지하고, 특히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일명 ‘메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있으나, 그 처벌조항은 없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마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41조제1호 신설). 「공연법」 일부개정 (2024.3.22.시행) PC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연령확인 못 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돼요. 지난 3.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이 시행되면서, PC방 영업자의 게임물 등급에 따른 청소년 연령 확인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 PC방 영업자는 게임물 등급에 따라 정해진 이 용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해 야 하는데, 기존 법에서는 청소년 연령 확인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는 단서조항 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함에 따라 PC방 영업자가 청소 년의 연령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 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 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35조제2항단서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3.22.시행) 02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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