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3.29. 시행되면서, 그동안 호텔이 나 목욕탕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던 샴푸·린스, 치약·칫솔 등의 일회용품을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위 법 제10조에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회 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해 식당이나 여관, 체육시설 등 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고 있으나, 호텔이나 목욕탕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 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객실이 50실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과 목욕탕도 무상제공 금지 시설에 추가하 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시설을 확대하였다(제10조제 2항제1호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3.29.시행) 03 0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까지 감면돼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최 대 70%까지 감면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27.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법에서는 1세대 1주 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종료시점으 로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 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100분의 10에서 최 대 100분의 70까지 감경하도록 하였다(제14조의2 신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부과종료시점 에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재 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 제 공을 전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 의2 신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3.27.시행) 각 시·도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돼요. 지난 3.2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며, 이제부터 각 시·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개정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 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 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단서조항 신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는 각 시·도에 1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다(제15조의2제2항 신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2024.3.29.시행) 05 29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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