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다. 1심은 "편취 액수를 보면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똑같은 로또 관련 수법이 동원됐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무속인을 찾은 사람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 흉화복 관련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명 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 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A 씨의 항소를 기 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만 17세 고등학생 제자에게 먼저 연락해 학교 밖에서 만나 수차례 성관계한 30대 기간제 교사 원심(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할 능력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 대법원 2023도15976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다. 피해 아동인 B 군은 당시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수업시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두 사람은 A 씨 決 의 연락을 계기로 학교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 그해 5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A 씨의 승용차와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 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혼인 데다 교사인 A 씨가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전한 성 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B 군을 성적 으로 학대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1, 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 고했다. 2심은 "A 씨는 지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서로 친 밀한 관계가 되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면서도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 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시기의 남 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 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건전 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 요하다"며 "이처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 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 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WRITER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31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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