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에게만 매도청구권 인정, 「헌법」 상 평등권 등 침해 1. 들어가며 - 「집합건물법」 제7조 위헌의견서 제출, 헌재 심리 중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이하 ‘「집 합건물법」’) 제7조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 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토지소 유권자에게만 매도청구권(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위 규정에 대하여 “종래의 토지 우위 개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관계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보다는 건물소유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하 는 사회 정책적 요구나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오히려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 사용권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2022.3. 『법무연 구』 제9권 127면 참조, 양승경, 「대지권의 법적성질과 관 련문제」, 269면, 289면; 박홍래 전게논문, 409면). 필자의 사무소에서는 지난 2023.3., 구분소유자의 입장에서 법원에 「집합건물법」 제7조에 대한 위헌의견 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위헌 의 견서를 검토한 후, 2023.10.,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 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 리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집합건물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의견 을 개진하고, 장래 개선 입법의 방향성에 대하여 서술하 고자 한다. 2. 1984년, 「집합건물법」 제정의 이유 「집합건물법」은 1984.4.10. 제정되었다. 당시 법률 의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 중으로 인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1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 총호수의 11.7퍼센트인 65만 3천 호에 이르고 있고, 이와 같은 현 상은 앞으로 더 확대될 추세이며, 이에 수반하여 고층건 물의 소유와 이용의 형태는 종래와는 달라서 한 채의 건 물을 수십 내지는 수백의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를 규율할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 제 규정은 불비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부분 및 그 대 지에 대한 소유이용관계가 불분명하고 구분건물 및 그 「집합건물법」 제7조의 위헌성과 향후 개선입법의 방향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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