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대지에 대한 현행 등기방법도 매우 복잡하여 이를 개선 하여 고층건물 기타 집합건물 내에서의 공동생활을 합 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권리관계를 간명히 공시할 수 있 도록 단행법을 제정하여 일반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임.” 3. 「집합건물법」 제7조의 제정 경위 및 입법 취지 집합건물에 대한 최초 법안인 1983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정부안)은 아래와 같이 구분 소유권자에게 대지에 관한 권리를 매도하거나 구분소유 권을 시가에 따라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면 서도, 그 구분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지소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대 지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거나 그 구분소유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983.1.6. 정부안) 제7조(대지에 관한 권리 또는 구분소유권의 매수청 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에 관한 권리만을 상 실하게 된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그 선택에 따라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매도하거나 그 구분소유권을 시가에 따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지소유자는 그 구분소유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한 후 그 대지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거나 그 구분소유 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위 매수청구에 관한 법률안 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이 가결되면서 폐기되었고, 매 수청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1985.4.11.] [법률 제3725호, 1984.4.10., 제정]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 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7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 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지사용 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 중 하나로서 도입되었다. 4. 현행 「집합건물법」 제7조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점 가. 대지사용권과 구분건물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전유부분 내지는 대지사용권의 법률상 취득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기에 대지사용권과 구분건물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가 필연 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령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 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 처분된 경우,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33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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