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불가분성 내지는 일체성을 유지하고 구분건물의 철거라 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하에 서는 정당하나, “구분건물의 소유권자의 주거생활 보호” 라는 「집합건물법」의 전체 입법취지에는 부합하지 아니 하므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의 문이다. 3) 피해의 최소성 「집합건물법」 제7조는 토지소유자의 매도청구권 행 사방식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말미 암아 구분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 는 경우, 소유권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어떠한 권리도 갖 지 못한 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빼앗기고 만다. 입법자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주택법」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의 매도청구권과 같이 구체적 행사방법이나 절차를 고려한 방식을 채택하거 나, 과거 정부가 제출한 「집합건물법」 제7조의 방식, 1983년 「집합건물법」 정부안에서 구분소유자와 대지소 유자를 서로 바꾸는 방식 등으로 매도청구권을 규율함 으로써, 구분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토 토지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7조에 따른 구분소유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사이 매매계약 체결이 강제되고, 구분소유자는 건물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의 제한이 있다. 철거라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물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고자 「집합건물법」 제20조 및 제7조 를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1985.4.11.] [법률 제3725호, 1984.4.10., 제정] 【제정·개정이유 중 일부】 ③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에 대한 권리 및 공용부분 의 지분과의 불가분성 내지 일체성을 인정함. ⑥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때에 는 구분소유자 또는 대지의 권리자에게 각 대지 또는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구분건물 의 철거라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물입주 자들의 주거생활을 보호함. 그런데 국회에서 대안 채택으로 정부 법률안이 폐 기되는 과정에서 구분소유권자의 매수청구권만이 삭제 되었고, 토지소유자에게만 매도청구권이 부여되었다. 이 는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에 대한 권리 및 공용부분과 35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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