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지소유자에게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는 피 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것이다. 4) 법익의 균형성 「집합건물법」 제7조는 제48조제4항 등과 달리 행 사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은 채, “대지소유자가 전유부분 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지사용권을 가 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구분소유권을 시가 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분소유권 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철거청구권이 존재하는 이상 제척기간이나 소멸시 효의 제약이 없이 토지소유자는 언제든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구분소유자는 소유권을 유지·보전 하기 위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 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매도청구의 상대방인 전유부분의 소 유권자는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청 구권자가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 아지거나 장기간 매도청구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방치하 다가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하게 되는 등 매 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7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지소유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구분소유권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5) 소결 「집합건물법」 제7조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구 분소유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통지서(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서) 중 일부 다.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집합건물과 대지가 별개의 소유권자에게 귀속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집합건물과 대지 를 별개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집합건물과 대 지의 일체성을 관철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현행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즉, 주택법 제 22조 및 집합건물법 제48조와 같은 매도청구권을 부 여함으로써 달성가능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역시 이러한 소유관계의 분리에 따 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특히 구분건물의 철거라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물입주자들 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체성을 확보할 수 단으로 구분소유자 또는 대지의 권리자에게 각각 대 지 또는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제 입법과정에 서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만이 일방적으로 삭제됨으로써 위와 같이 구분건물 의 유지, 존속을 통한 건물입주자의 구분소유권을 우 선시하려는 실질적인 입법목적을 결국 달성하지 못하 게 되었다. 또한 토지 권리자에게만 구분소유권의 매도청 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관계에서 토 지소유자보다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우선적으 로 보호하려는 정책적 요구 내지 집합건물법의 전반 적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채택한 것인지 심각 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 항은 대지 권리자에게만 일방적인 매도청구권을 부 여함에 따라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 라,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박 탈함으로써 대지 권리자와 사이에 현저히 법익의 균 형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집합건물법」 제7조는 토지소유자에게만 매도청구 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자와 집합건물 소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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