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의 구분소유자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 고 있다. 6. 개선 입법의 방향 법원 연구용역 자료는 개선입법의 방향으로 ①과 거 정부가 제출한 「집합건물법」 제7조의 방식을 채택하 는 방식, ②1983년 「집합건물법」 정부안에서 구분소유자 와 대지소유자를 서로 바꾸는 방안, ③대지소유권과 구 분소유권을 동시에 매도 또는 매수하도록 일괄하여 청 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예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정부안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 7조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에 따르면 “대 지사용권의 일체, 불가분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구분 소유자에게 해결방법에 대한 우선권을 주면서도 토지소 유자에게도 예비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주게 되므로 어 느 일방이 타방을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하지 못 하게 된다.”, 또한 “양 당사자 모두에게 권리가 인정되므 로, 아주 작은 면적의 대지나 적은 가액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고가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처분을 시가 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거나, 대지사용권 문제를 일부러 해결하지 않고 준 영구적으로 문제 상황을 유지하여 특 정시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 려는 동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집합건물법 상 상가건 물,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 관련 문제와 개선방 안」, 192~199면 참조, 발행일 2022.2. 발행처 법원행정 처). 「집합건물법」 제7조에 대하여 학계의 비판이 있었 던 만큼, 헌법재판소가 향후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 가 주목된다. 유권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매도청구권은 형 성권으로서, 토지소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체결 및 계약 시점이 결정되는 반면 구분건물 소유자의 반대권 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취급 되어야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7조는 토지 소유권자만 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여, “구분건물의 철거라는 국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물입주자들의 주거생활 보 호”라는 「집합건물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두 권리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 위헌법률심판제청통지서(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서) 중 일부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 앞의 평등’ 위배 여부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안정적인 유지 및 존 속을 위하여 대지에 관한 권리에 비해 전유부분의 구 분소유권을 우선하는 법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유독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 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는 대지 권리자를 절대적으로 우 선시함으로써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구분건물의 철거라는 국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물입주자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 제정된 집합건물법의 입법취 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지 권리자에 게만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한 반면, 전유 부분 구분소유자에게는 반대 권리를 전혀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서로 대등한 두 권리자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유 WRITER 오민철 법무사(서울중앙회)·법무사법인기린 강남분사무소 37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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