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배우자 상속분, 과연 합리적인가? 1. 들어가며 보험개발원이 2024.1.7. 발표한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 결과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기대여명은 90.7년으 로서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인 86.3년보다 4년이나 길 었다. 이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 우, 여성노인이 여생을 혼자 살아갈 가능성이 남성노인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한, 여성노인들 이 노후에 실질적인 생계수단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명의의 일부 재산을 제외하면 남편의 사망으로 취득한 상속재산뿐이다. 그럼에도 현행 상속제도는 생 존배우자, 특히 여성노인에 대한 부양기능을 다하는 데 있어 매우 불충분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상속에서의 ‘약자 보호’의 일환 으로서,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여성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현행 배우자 상속제도의 문제점 가. 배우자 상속분의 가변성 현행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2항은 “피상 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 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 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 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하여,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 상속분이 변동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민법」에 의하면 특히 피상속인의 직 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가 많 을수록 배우자 상속분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자녀가 1인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은 60%이지만, 자녀 가 2인인 경우에는 약 43%,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약 33%, 자녀가 4인인 경우에는 약 27%로 줄어든다. 이처 럼 공동상속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줄 어들도록 규정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와의 불균형성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1인만의 노력으로 축적된 것 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구성원 특히 배우자의 협력이 수반된 잠재적 공유상태의 것이므로, 명의인이 사망하 였을 때는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 역시 ‘청산’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상속제도와 상통하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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