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에 의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간에 법적 분쟁이 유 발될 가능성이 높다. ②안도 마찬가지이다. ②안에 의하면 ‘혼인기간 동 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선취분의 대상이 되는바,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재산이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재 산’으로서 선취분 청구의 대상인지는 확정하기가 곤란 할 것이므로, 선취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둘러 싸고 공동상속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상 속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③안은 배우자 상속 시 이혼에서와 같은 청산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일정 몫을 고정적으 로 배우자에게 상속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 나 배우자가 자녀 1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상속분이 50%가 되어 현행법(60%)보다 취득분이 감소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2022년 가임여성 1명 당 합계출산율(0.778명)에서도 나타나듯이, 합계출산율 이 2.0명을 상회하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1인만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그만 큼 늘어나게 될 텐데, ③안과 같이 배우자 상속분을 1/2 로 고정하게 되면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 정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③안은 배우자가 자녀 1인과 상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 재산의 2/3 또는 6할로 규정하면 된다고 하나, 그와 같 이 배우자가 자녀 1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규정 자체 만 보더라도 배우자가 유독 자녀 1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의 상속분을 2/3 또는 6할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사견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여성노인의 보호를 위 해 배우자 상속분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직계비속과 공 동상속하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든 ‘상속재산의 2/3’ 를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률관계의 명확성 과 법적 안정성은 물론 규정형식의 간명성 면에서도 타 는 측면이 있다. 종래에는 전업주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 비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높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주부의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높게 평가되면서, 최근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된 재산 중 절반에 해 당하는 액수를 아내의 몫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에 의하여 처(妻)는 통 상 공동으로 형성한 부(夫) 명의의 재산 중 많게는 50% 정도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상속에 의할 경우에는 자 녀수 2인 이상부터는 이혼재산분할을 받는 것보다 더 불 리하게 된다. 즉, 현행법에 의하면 혼인관계가 일방이 사망할 때 까지 지속되어 사후 해소된 경우 배우자가 취득할 수 있 는 상속재산이, 이혼에 의하여 생전 해소된 경우보다 오 히려 적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3.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가. 배우자 상속분의 상향 및 고정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으로는 ①부부 재산제도와 배우자상속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②부부 공유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선취분으로 법정(法定)하 는 방안, ③배우자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1/2로 고정하는 방안 등이 주장되고 있다. 생각건대, 배우자 사망 시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서와 같은 청산을 인정하는 ①안은 ‘공평한 분할’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 할과 달리 배우자상속에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 적 안정성’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대립당사자가 존재하 므로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에 다툼이 있더라도 재판절 차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언제 나 재판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개 39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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