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다고 생각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입법론으로서 균등분할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한바, 배우자상속 분을 1/2보다 많은 2/3로 고정하는 것은 이혼 시 재산분 할보다 배우자상속을 우대한다는 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혼 후 부양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오직 청산의 성격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배우자 상속은 청산은 물론 ‘사후부양’의 성 격까지 갖고 있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보다 배우자상 속을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찍이 2006년,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1/2로 규정한 법무부 개정안을 만든 개정위원회는, 배우 자 외의 공동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6할 을 취득하는 현행법보다 생존배우자가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6할로 정한 바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배우자 상속분을 2/3으로 상향 하더라도 반드시 급격한 변화라고 우려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론이 제기 될 수 있다. 먼저 피상속인이 재혼하였거나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등,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되 어 지나치게 배우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물론 타당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배 우자 상속권 자체를 인정하는 한 불가피하며, 이에 대비 하여 미국과 같이 혼인기간에 따라 배우자 상속분에 차 등을 두거나 미국법상의 ‘혼인 전 합의(prenuptial agreement)’와 같은 일종의 상속계약을 법정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와는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타당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현행법상으로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법정상속 의 경직성ㆍ획일성을 극복하고 처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상속법이 개정되면 배우자 상속권이 강화되는 한편, 유언이 더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상향하면 자녀에게 귀 속되는 상속분보다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몫이 지나치게 많아짐으로써 자녀에게로의 기업승계를 저해한다는 비 판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선취분 도입을 골자 로 한 개정시안이 입법예고 절차에도 이르지 못하고 폐 기된 데에는 위와 같은 이유에 따른 재계의 우려가 결정 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는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배우자 상속분의 상향으로 기업승계가 저해되는 것은 비단 선취분 도입을 취지로 한 위 개정시안뿐만 아니라,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도모하는 어떠한 방안에 의하더 라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배우자가 자녀 1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60%의 몫을 가져 가므로, 기업승계 그 자체에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상속세를 어떻게 부과 할 것인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차원에서 접 근해야 하며, 단지 기업승계의 저해를 이유로 「민법」 상 배우자 상속분의 상향에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상속과 상속세법의 올바른 관계형성에 대하여는 배우 자 상속권의 강화와는 별도의 관점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 나. 배우자 거주권의 도입 일본은 2018년, 상속법을 개정하여 배우자단기거 주권과 배우자거주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배우 자단기거주권’은 생존배우자가 상속개시 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서 소유관계가 확정될 때 까지 단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거주권이 고, ‘배우자거주권’은 생존배우자가 종신까지 거주건물 을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사용대차와 유사한 권 리다. 배우자단기거주권은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가 상 속개시 시에 피상속인 소유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생존배우자가 그 거주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다(일본 「민법」 제1037조제1항). 배우자단기거주권의 존속기간은 생존배우자가 거 주건물에 대하여 공유지분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하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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