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생존배우자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 다. 이에 우리도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생존배우자 가 상속개시 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에서 일정기간 또는 종신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맺으며 배우자상속은 피상속인과 혈족상속인은 물론 상속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까지 관련된 고차방정식의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 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의 생존배우자, 특히 여 성노인의 보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상향·고정하고, 배우 자 거주권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거주건물의 귀속이 확정된 날 또는 상속개시 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건 물 소유자가 배우자단기거주권 소멸신청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까지다(일본 「민법」 제1037조제1항제 1호, 제2호). 생존배우자는 종전의 용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로써 거주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일본 「민 법」 제1038조제1항), 거주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 으면 제3자에게 거주건물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동 제 2항). 생존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주건 물 소유자는 생존배우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해 배우 자 단기거주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동 제3항). 배우자단기거주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생존배우자 가 거주건물에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일본 「민법」 제1040조 제1항). 한편, 배우자거주권은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가 상 속개시 시에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경 우에 상속재산분할,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그 거 주건물의 전부에 관해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 로서(일본 「민법」 제1028조), 그 존속기간은 별도로 정함 이 없는 한 배우자의 종신까지다. 생존배우자는 용법준 수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며(일본 「민법」 제 1032조제1항), 생존배우자가 설정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거주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부모 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2 년 33.2%에서 2022년에는 19.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 동거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부로서도 자녀에게 부양문제를 의존하 기보다는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 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을 때와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 사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쇠약한 고령의 여성노인의 경 우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상속개시 시에 거주하고 있는 WRITER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 법학박사 현행 상속제도는 배우자 상속분이 가변적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보다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생존배우자, 특히 여성노인에 대한 부양기능을 다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충분하다. 「민법」 상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상향ㆍ고정하고, ‘배우자 거주권’을 도입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의 생존배우자를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41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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