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법률 공포, 시행(3.26.) 소형 신축주택 추가구입,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 「주민등록법」 개정법률 시행(2.17.) 긴급 보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90→45일 이내로 단축된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처리기 간이 기존 90일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이러한 내 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및 동 시행령이 지난 2.17. 개정·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성폭력·스토킹 등으로 생명·신 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하여 그 중대성과 시급 성이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수 없도록 주 민등록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다만, 45일 이내 심사·의결이 어려운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1.10.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소형주 택(非 아파트)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4,2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 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26. 공포, 시행되었다. 서민주거 안정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규 취득한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세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을 완화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 표일인 지난 1.10.부터 내년 12.31.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2024.1.10.~2025.12.31.)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 득하여 6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소형주택을 취 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때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 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 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 피스텔이다. 또, 같은 기간인 2024.1.10.~2025.12.31. 준공 후 미 분양 된 지방의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도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1채)을 보유한 사람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 60㎡, 6억 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치면, 기존에는 2주택자로 4,800만 원 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 4,200만 원 감소된 600만 원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도 현재 소유 중인 주택 1채 가 있는 경우 추가로 1채를 구입한다고 치면, 역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2,800만 원 감소된 400만 원의 취 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45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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