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근거하여 명백한 경우, 그는 미국인으로서 관련서류를 내 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후 그가 미국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만약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으로 인한 등기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다른 등기신청이 처리 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혹여 신청인의 국적을 미국인으로 하는지, 내국인으 로 하는지에 따라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염려는, 현재 제출 된 서류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미 신청인의 한국 국적은 상실 신고만 없을 뿐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상실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때, 오히려 미국인으로 등기가 되도록 하되 이미 상실된 한국 국적으로서 등기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국적법」 제15조의 취지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중 1인이 미국의 시민권 을 취득하였으나 국적상실 신고는 하지 아니하여, 현재 상 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에 비록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라도, 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 명서에 더하여 그가 시민권자임을 알 수 있는 공증 받은 시민권자의 서명인증서, 주소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아포 스티유 포함)하여 미국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상 속등기 신청에 앞서 반드시 상속인의 한국 국적이 상실된 기본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구합 니다. A. 시민권증서 등에 의해 외국 국적 취득 사실 과 국적을 상실하였음이 소명되면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으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024.1.9. 법원행정처 회신]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국적법」 제15조 제1항, 제2항)한 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국적상 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 상실 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기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시민권증서 등에 의해 외국 국적 취득 사실과 국적을 상실 하였음이 소명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으 로 등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위 서면이 첨부된 등기신청이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하여 지 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 물에 대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 가능한지요? [2023.10.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건물의 수용과 보상(공탁) 이 이루어졌으나, 재결서 주문 상에는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목록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목록기재 물건 을 이전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와 다른 목록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물건을 이전’하도록 표시된 경우, 건물에 대하 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제1설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근거로는 「토지 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확립된 등기 선례로써 이 미 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수용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하 여 사업 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 등을 특정하여) 및 사업에 관하여 사전에 국 토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후 국토부장관은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따라 수용할 토지와 건물 및 권리의 명세를 담은 사업인정고시를 하여야 합니 다. 그 후 수용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절 차를 거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얻게 되는바, 이 53 2024. 04. April Vol. 68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