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한 수용재결에 따라 사업시행 자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토지보상법」 제40조)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 일에 대상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토지 보상법」 제45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볼 것 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주문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 135조(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 리를 취득한다)의 규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소유권취득과 유사하게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취득 등기를 허용함이 타 당합니다. 한편, 제2설에 따르면, 재결서상의 주문을 통하여는 건물에 관한 수용 여부가 모호한 경우로서 이때 등기관은 실제 해당 건물이 수용대상으로서 인허가 행정청의 고시 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건물에 대하여 보상 감정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 그리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물 부분에 대 하여 수용에 따른 취득신고가 수리되어 취득세 납부가 이 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A.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 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 없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존재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9.22. 법원행정처 회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 축물 등(「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참조)'을 취득(「토지보 상법」 제75조제1항단서제3호)하여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건을 ‘수용'하였음이 주문에 기재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주문에 위와 같은 기재가 누락된 재결서 등본을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 기법」 제29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 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단서제1호 또는 제 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재결서 주문에 지장물 을 ‘이전하게 한다’고 기재됨)한 후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 득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12.4.13.선고 2010다94960 판결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3.8.18.선고 2021다249810판결 참조, 사업시 행자가 「건축물관리법」 상의 ‘관리자’(제2조제3호)로서 건 축물해체 허가(같은 법 제30조)를 받을 지위에 있는지 여 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하 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는 없음]. Q3.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전자등기 의 방법으로 한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2022.4.1.] 「대법원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근저당권설정등 기 신청 시 아래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 야 합니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 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 하는 정보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현장 Q&A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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