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 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 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 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 야 한다. 7.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 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 명하는 정보 위 규정에 따르면 근저당권설정 시 등기의무자의 주 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이 아니지만, 이폼으로 근 저당권설정등기 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므로 이때 등기관이 “인감증명서 상 주소와 부동산등기 부등본상 주소가 상이하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 행하라”는 보정을 내게 됩니다. 반면, 전자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하여 전자서명에 갈음하게 되므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등기관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 명서면을 첨부하라는 보정도 내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위 규칙 제46조제6호에서는 등기권리자에 한하여 초본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되는 등 기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 로, 규칙에서 전자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지 않은 이상 등기관이 근저당권 설정과 관 련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 여부를 심사할 실익도 권 한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전자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라는 보정, 주민등록 초본에 대한 행정정보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정 등은 등 기관의 심사권을 벗어난 것이며, 형식적 심사권으로 등기 관의 심사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등기법과도 부합하지 않 아 보입니다. 즉,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과 무관한 등기의무자의 주소상이 여부를 별도의 첨부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서까 지 심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A.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자신청 시 ‘등기의무자 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정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2024.2.29. 법원행정처 회신] 귀하의 질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전자신청)의 첨부 정보에 관한 것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전자신청) 시 ‘등 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정보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 항 참고). 다만,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신청서상 등 기의무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 시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위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전자신청)의 신청이 있 는 경우, 등기관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명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의하여 각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55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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