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Q4.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했는데, 담당 등 기관이 중도상환 사례가 없어 취소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2.2.27.] 2024.1.26.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 2024.1.26.접 수 제13862호 근저당권설정사건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 을 발행하여 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사후 확인 결과 개인사 업자로 대표자 본인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 『국민주택채권업무편람』)에 해당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증빙 등을 첨부, 입증하여 위 등기국에 중 도상환(발급된 채권의 발급취소 또는 환급)을 요청한 사실 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등기관은 본인의 전결사항이 아 니고, 등기완료 건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한 사례가 없음을 이유로 취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 귀 법원 에 의견을 구하고자 질의합니다. 더욱이 당 사무소에서는 등기선례 제5-910호 [1998.10.2.시행] 및 최근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1010 [2023.10.25.시행] 관련 공문 등을 추가로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A. 착오로 매입한 자가 관할등기소로부터 ‘국민 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서’를 교부 받아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중도상환 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2024.3.15. 법원행정처 회신]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정보를 신청정보 로서 제공하여 등기가 실행된 경우, 착오로 매입한 자는 관 할 등기소로부터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서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명 생략)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를 교부받아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 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2항본문 및 등 기선례 5-910 참조).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 한 면허권자 등(시행규칙 제8조제1항 참조)이 사실증명을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위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10 조제2항단서 및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국민주택채권 중 도상환 사실증명 신청을 받은 담당 등기관은 연계정보시 스템을 통하여 위 사실증명서의 발행에 갈음하여 채권사 무 취급기관에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송부(교합->처리현 황-> 당해 사건 검색-> 처리 후 채권관리-> 신청사건정 보-> 채권매입액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5. ①부동산가압류 집행해제 및 취하, ②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③ 공탁금 회수 신청 및 공탁금의 채권자계좌 송금절 차의 일괄신청의 경우, 법무사 보수기준의 어느 규 정에 따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2023.11.27.]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법무사보수는 대법원인가 제311호(2018.8.10.시행)에 의한 보수책자에 의하여 의뢰 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책자에는 세세한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현장 Q&A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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