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없어 아래와 같은 경우 의뢰인에게 얼마를 청구해 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책자의 보수규정 1, 2, 3, 4, 5, 6, 7, 8, 9장 중 어느 장의 보수규정을 원용하면 되는지 궁금합 니다. 현재 의뢰받은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부동산가압류집행 해제 및 취하 ②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③ 공탁금회수 신청 및 공탁금의 채권자 계좌송금절차 이렇게 일괄신청을 받았는데, 각각 보수를 어떻게 받 아야 나중에 의뢰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든지의 문제를 피 해갈 수 있을까요?. A. ①과 같은 경우는 보수기준 제8장(송무·비 송·집행사건의 보수)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업무별로 적용해야 할 보수액은 각각의 해당 항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 습니다. [2023.12.22. 법제연구소 검토 회신] 1. 보수기준의 적용 항목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업무를 전부 나열하는 방식으로 「법무사 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고 함)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서 개별 업무별로 적용해야 할 보수액은 보수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 부동산 가압류 집행 해제 및 취하,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보수기준 제8장(송무·비송·집행 사건의 보수) 제23조 제1항의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중 두 번째 서류 종류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소송물가액에 따라 기본보수를 산정하되,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 나. 공탁금 회수 신청 및 공탁금의 채권자 계좌 송금절차의 일괄신청 보수기준 제6장(공탁사건의 보수)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소송물가액에 따라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 다. 대행료 등 기본보수 외에도 보수기준 제9장(기타 보수 및 비용) 제25조제8호에 따른 서류제출 대행료, 제26조에 따른 상 담료, 제27조에 따른 실비변상의 비용 등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보수액의 결정 보수기준에서 정한 보수액은 상한액이므로(보수기준 제1조, 제2조제5항), 법무사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위임인과의 협의에 따라 보수액을 적정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7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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