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은 부(夫)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에서 의뢰받은 사건을 부산등 기국까지 가서 접수해야만 했다. 관할의 특정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으나,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신 청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 등기 접수에 장시간을 써야 해 불편함이 많았다. 아마도 부부재산약정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 1217호」가 2007.12.11.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신청지에 관해 개정이 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만약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 사례가 많아져 예규가 변경되면 관할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 첨부서면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217호」를 살펴보면, 부부재산 약정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양식은 없기 때문에 일반 적인 계약서 방식(p.64 <표1> 참조)으로 작성해야 했다. 보통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법률 관련 양식들이 많아 이를 다운받아 참조하곤 했는데,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많 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등기가 아닌 만큼 참조할 양식이 없 어 난처했다. 또,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쌍방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인감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라. 약정내역 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p.65 <표 2> 참 조)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 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 용과 동일하게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만 판단한다. 따라서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예금채권 등 모든 재산 을 기재할 수 있고, 실제로 등기관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약정내역에 심지어 반려견을 기재한 경우도 있다 고 하는데, 그 사항 역시 등기되었다고 한다. 고, ③제3자들에게 공시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유익하 고 적절한데, 이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부부재산약 정등기’이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개인재산 전부에 대하여 법무사에게 알려 줘야 한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다고는 했지만, 이전에 건 물인도소송도 잘 처리해주고, 부부재산약정등기에 대해서 도 상세히 들으니 믿음이 간다며 믿고 맡기겠다고 했다. 거의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부부재산약정등기에 대해 알고 있고, 신청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실제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처리해 본 경험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필자도 처음 진행해본 부부 재산약정등기의 경험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부부약정등기의 절차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근거규정은 「민법」 제829조 단 하나의 조항이므로, 결국 「등기예규 제1217호(부부재산약 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를 참조하여 등기 신청을 하였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기존의 부동산등기 절차와는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혼인의 성립 전 약정자 쌍방의 신청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 성립 전에만 할 수 있으므 로, 법률상 혼인이 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혼인 전이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약정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약정자 쌍방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쌍방 의 위임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부부재산약정등기만으로 별도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서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쌍방 당사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위임 의 사를 확인해야 한다. 나.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관할 Part. 2 63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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