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 <표 1> 부부재산계약서(예시) 부부 재산 계약서 남편이 될 사람 ○○○(이하 ‘부’라 한다)과 부인이 될 사람 ○○○(이하 ‘처’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이 부 부 재산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부부재산 중 다음에 기록한 것은 각자 재산으로 한다. (부의 재산) (처의 재산) 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제9층 907호 및 같은 소재지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전부 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101-1401호 및 같은 소재지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전부 다. 경 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01동 904호에 관하여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상의 보증금 금 300,000,000원 라. (주)깨끗한나라 (코스피)주식 3,129주 마.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상의 예금 금 20,000,000원 바.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상의 예금 금 20,000,000원 사.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상의 예금 금 20,000,000원 아.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상의 예금 금 20,000,000원 자.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상의 예금 금 20,000,000원 (이하 은행계좌 생략) 2. 혼인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부’와 ‘처’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64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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