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는 등기를 통하여 공시하기 때문에 제3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많은 재산 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들 입장에서는 가액에 따라 누진되 는 공증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등 기를 통한 공시 덕분에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 문제에 있어서 증거로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심지어 예 규에 따르면 약정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증거로서의 효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 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상세히 약정내역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관할에 있어서도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등기 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예비부부가 실제 살고 있 는 곳이 남편 될 사람의 주소지와 멀리 있다면 부부재산약 정등기의 효율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단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 전에만 할 수 있다. 마. 등기부의 등기기록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등기기록 중 “약정자”란에는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많은 개인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해 야 추후 불만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 변경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부 일방의 사 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장단점 Part. 3 ▶ <표 2>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예시) 65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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