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범위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해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분쟁이 될 때 판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많은 단점으로 인해 충분히 개선될 사항들이 있음에도 변경되지 않고 있으며, 형식에 맞는 부부재산 약정에 대한 규정도 없다. 특히 부부재산약 정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또는 전자로 등기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추후 예규가 개정될 때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보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 시 유의점 부부재산약정등기는 자주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주의점 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동산등기 및 법 인등기와는 조금 다른, 부부재산약정등기만의 특이한 절 차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 본다. ① 혼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심지어 첨 부서류에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으며, 만약 혼인한 사람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각하를 면할 수 없 을 것이기에 부부재산약정등기에 대한 설명 전에 반드시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다. ② 관할은 부가 될 사람의 주소지다. 물론 비슷한 지 역에서 주거하고 있다가 만나는 예비부부들은 전혀 문제 가 없겠지만 서로 멀리 사는 의뢰인들이 있을지 모르니 사 전에 남편 될 사람의 주소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③ 전자 또는 e-form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에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②의 사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여 업무의 불편함이 없게 하여 야 할 것이다. ④ 부부재산약정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당 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오게 되므로 사전에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을 나눠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 자체가 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혼인 후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 돌리는 일을 막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재산들에 대하여 부부재산약정등기 하나로 나누기 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 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다 보 면 자연스럽게 특유 재산이 섞이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부득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 산도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반드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며, 부부의 재산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배우자가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경우 가 있을 수 있고, 이혼할 경우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권 보호 목적으로 재산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를 대비하여 부부재산 약정을 통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절차상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새로운 예규가 나오지 않고 있어 현재 상황에 맞지 않 게 남편이 될 사람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를 할 수 있는 등 충분히 개선될 사항들이 있음에도 변경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개선 과제 이처럼 재산 특정이 필요한 예비부부에게 필요한 절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단순한 법조항과 형식적인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은 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등기가 되는 점 등에 따라 제3자에게 어디까지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심지어 재산분할이 문제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Part. 4 Part. 5 66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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