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2023회계연도 제2회 윤리위원회 회의 (3.13.)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2023회계연도 지방회 및 지방회 소속회 원의 정기업무검사 결과 보고, 2024회계 연도 정기업무검사 일정 등 협의 제23대 협회장선거 제1회 선거관리위원 회 회의(3.13.) - 10:4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협회장선거사무 필요사항에 대한 소위원 회 포괄위임 등 논의 2024년도 제1회 등록전연수(자격인정 자반) 실시(3.18.~3.22.) - 09: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수원 - 연수생 96명 참가, 대면 수업 진행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3.21.)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전자투표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선거일 및 투개표시간 선정 등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위임한 사항 논의 2023회계연도 제1회 공익활동위원회 회의(3.25.)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공익활동 점검 및 향후 계획, 공익법무사 전세피해지원사업 활동 자료, 서울시 동 주민센터 「마을법무사」 배정·확정, 협회 공익활동 현황 등 논의 법무사TV 소위원회(3.25.) - 17: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전세피해지원 실시간 상담 준비 등 논의 - (참석) 오영나 팀장, 정정훈 홍보부위원 장, 정경국 전문위원, 윤동현ㆍ오종규 홍 보위원, 김미선ㆍ장영권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영극)는 지난 3.14. 제23 대 협회장선거 공고를 내고, 공식적 인 선거관리 업무에 돌입했다. 이번 제23대 협회장선거는, 지난 해 6.29. 개최된 제61회 정기총회에 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연도의 3.5.까지 선임하고, 4.10.(공휴일 인 경우는 그 다음날) 18:00까지 후보자의 등록을 마감하도록 개정된 「협회장 선거규칙」에 따라 지난 1.30. 선거관리위원이 선임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는 4.10.이 제22 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공휴일인 관계로 후보자등록은 4.4.(목)~ 4.11.(목) 18:0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등록 신청서와 기탁금을 제출·납부해야 하며, 등록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공보 물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선 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다음날인 4.12.부터 6.3.까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정견 발표 동영상의 내용을 검토하는 조 항도 지난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삭제되어, 올해부터는 동영상 을 통한 자유로운 정견발표가 가능하다. 한편, 협회장 선거는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인 6.4.(화) 06:00~18:00 전자투표로 실시된다. 이번 전자투표는 지난 1.30. 제163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현장전자투표는 하지 않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제23대 협회장선거 등록 공고 4.4.~4.11. 협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4.12. 선거운동 시작 81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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