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우농가들이 출하한 한 우들을 판매하는 축산물 공판 장에서 경매로 한우를 매입해 서울 마장동 등 도매업자들에게 유통하는 축산물 중개업 자입니다. 중개업을 한 지 이제 7년 되었는데, 그간 경매를 거쳐 정상적인 매매가로 매입한 한우를 유통·발골하는 과정에 서 종종 하자가 발견되어,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 만 원대에 이르는 손해를 보아왔습니다만, 한 번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간 배상을 받기 위해 공판장을 통해 한우 농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도 있었지만, 조합으로 구성된 공판 장이 조합원 농가의 눈치를 보는 구조여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매입한 한우에 대형 하자가 확인 되어 450만 원 정도의 큰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고, 또 너무 억 울해서 이번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 기저기 법률 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손해금보다 소송비용 이 더 크다고 하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인이 김진호 법무사를 소개하여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소송서류 작성 등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할 수 있 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김 법무사님은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저를 위해 최소 한의 비용으로 진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법무사 님과 함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가 된 농가는 한우 하자의 책임 을 공판장으로 떠넘겼고, 판사님은 ‘중개업’이라는 업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손해금액에 대한 입증 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김 법무사님은 재판부에 객관화된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었고, 마침내 저는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 받아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나자 농 가 또한 승복해 저는 손해금액을 곧바로 환수할 수 있었 습니다. 김 법무사님과 함께 한 소송으로 저는 축산물 중개인 으로서 처음으로 손해에 대한 법적 인정을 받았고, 그간의 억울함을 풀었으며, 나아가 앞으로는 하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 얻었습니다. 소송의 고비고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때 마다 굴하지 않고 적절한 소송서류 작성으로 대응해 주신 김진호 법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하자, 처음으로 받은 손해배상 박윤경 대구 유천동 거주 내가 만난 법무사 김진호 법무사 (대구경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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