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채권양도가 되었고, 채권을 양도받은 대부업체는 K 씨의 아버지에게 2015년 양수금청구소송을 했고, 공 시송달로 사건은 확정되었다.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러 2020년 2월, K 씨의 할아버 지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남긴 작은 집을 할머니가 갖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상속 인은 할아버지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 따라서 K 씨 의 아버지가 상속받은 법정상속지분은 2/9가 된다. 이것이 원고인 대부업체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 기한 이유가 되었다. K 씨의 아버지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해행위를 취소 하고 2/9만큼의 지분에 대해 이전등기 말소를 하라는 것 이다. 만약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할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집의 아버지 지분 2/9는 협의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부분이 취소되어 돌아가신 할아버지 소유로 원상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채권자인 대부업체는 K 씨 아버 지 명의로 대위상속등기 후 경매절차에 들어가거나, 경 매 대신 현금을 상환하라고 채무자인 의뢰인의 아버지 를 압박할 것이 뻔했다. 무슨 목적이든 원고의 소송은 일리가 있었다. 채무 가 많은 상속인은 절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직접 상속포기를 청구하여 상속포기 결 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일관적으로 상 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재산분할협 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K 씨의 사건을 검토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상속포기 를 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쉬웠다. 하지만, 어쩌랴. 이미 3년 전 벌이진 일을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할 터. 21년 전인 2002년, 대출받은 돈 으로 2023년 소송이 들어온 것이니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검토였다. 채무자 당사자와 가족들이 빚이 없어졌다고 믿고 살 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법적으로 채무 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법무사인 나도 궁금했고, 소멸 시효 완성으로 이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지 도전의식이 솟았다. 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아직 어린 K 씨가 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건에 관한 당사자가 여럿이 다 보니 흐름부터 잘 파악해야 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K 씨의 말대로 할 머니의 집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 할머니 앞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장이 송달되어 있 었다. 소장 송달을 받고도 두 달 동안 답변서를 내지 않 아 무변론 판결 선고일이 잡힌 상태였다. 할머니는 아직 어린 손녀딸이 걱정할까 봐 그동안 법원에서 온 서류들을 갖고만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무 변론 판결 선고일 송달을 받고서야 어쩔 수 없이 손녀딸 에게 사실을 알렸다. 영민한 K 씨는 사건해결이 급선무라 고 생각해 급히 나와 상담을 했고, 직장인에게는 꿀 같은 일요일 휴일을 반납하고 나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다. 무변론 판결이 잡힌 경우는 빨리 간단한 답변서라 도 제출해 판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막아놓고 준비서면 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마음이 바빠졌다. 소장을 검토해 보니 K 씨의 아버지는 2002년경 저 축은행에서 소액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했다. 부실 10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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