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빚을 떠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더욱 잘 해보 고 싶어졌다. 나는 K 씨에게 아버지 앞으로 2015년 공시송달 된 소장(양수금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사해행 위취소 사건에 답변서를 냄과 동시에 양수금사건에 대 한 추후보완항소도 함께 진행하자고 했다. 소멸시효 완성 등 3가지 쟁점의 준비서면 제출, 그리고 추후보완 항소 K 씨의 의뢰로 추후보완항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했 다.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 이제는 진짜 채무를 소멸시 키기 위한 본격적인 서면 작성에 돌입해야 할 때. 나는 ①소멸시효완성, ②적법한 채권양도통지 없음, ③전득자 의 사해의사 없음의 3가지를 쟁점으로 하여 서면을 작 성키로 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소송이다. 채무자 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 고도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법률행위(매매, 증여, 상속재 산분할협의 등)를 하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 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드는 만큼 이익을 받은 사 람(또는 전득자)이 이 행위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K 씨 사건에 대입해 보면, 채무자는 아버지, 이익을 받는 사람(전득자)은 할머니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시키려 면, 할머니가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아들의 채 권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할 때의 노하우를 발휘해 채무자(K 씨의 아버지)의 신용정보 조회결과를 발급받아 오도록 했다. 다행히 신용정보조회 결과 아무 런 채권도 발견되지 않았다. 제3자인 할머니 입장에서 는 같이 사는 아들에게 십수 년간 채권자의 채무 독촉 등이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들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면 중 채권양수도 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검토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 이 발견되었다. 채권양수도 계약은 2011년 이루어진 것 이 맞으나, 어떤 채권이 양도되는 것인지 채권을 특정한 상세한 채권리스트가 나와 있지는 않았다. 또, 채권양도통지서는 2022년에 보낸 것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나마도 포토샵으로 위조한 티가 역력 했다. 대표이사 이름도 틀렸고, 채권양도 통지는 본디 양 도인이 해야 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하는 경우는 필히 양 도인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그 위임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매우 부적법한 채권양도통지였다. 한편, 대출은 2002년 받아 2003년부터 채무불이 행을 한 것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를 주장키로 했다.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거나 또는 채 권양도통지가 적법하지 않아 그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 면, 사해행위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 을 것이므로, 할머니에게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여 기각될 것이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완전히 승소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가처분과 추후보완항소 등 해결할 일이 많아 K 씨는 조정을 받아들여 서로의 사건을 취하하고, 3회 분할로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100만 원이나 주는 것이 아까웠지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K 씨의 마음도 이해되었다. 결국 조정성립으로 4개월에 걸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일단락되었다. 11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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