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접근성·포용성 확대를 위한 국제적 동향 필자는 『법무사』지 지난 2022년 9월호, 「디지털 정보격차, 어떻게 해 소할 것인가? - 디지털격차의 현실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적 과제」라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정보격차 현실과 관련 법제의 문제점 을 살펴보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으로 2019년 EU가 제정 한 「접근성법(EU Accessibility Act)」 1 을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활용과 역량 부분의 정보격차가 여전히 심 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법제는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율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관련 규정 대부분이 임의규정이어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이 끌어내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EU의 「접근성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 지털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접근성 요건을 촘촘하게 설정하고, 공공은 물론 민간 사업자들까지 이를 준수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법」에 따라 회원국들은 이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마련 하여 접근성 요건 위반의 경우 벌금 등 제재수단을 마련해 강제하여야 하며, 소비자들이 소송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 야 한다. 그러면서도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서비스에 대 한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하거나 소기업의 경우 접근성 요건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EU의 회원국들은 새롭게 법률 또는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종래의 법령을 개정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디지털 포용 규정, 공공영역 넘어 민간까지 규율해야 01.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와 입법 과제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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