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교육 실시 및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 급 및 전문기관 설치·운영 등을 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관련 기기의 지원 등까지 망라하고 있다. 게다가 하나의 개별법에서 디지털포용 실현을 위한 각종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집중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의 미가 크겠다. 한편,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둠 으로써 관계 부처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포용을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또 한 두 법안이 유사하게 시민사회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디지 털포용 관련 각종 제도 및 정책들의 수립 및 운영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지털 포용을 위한 법제의 방향과 입법 과제 가. 디지털 포용법안에 대한 문제의식 제21대 국회가 곧 마무리되는 만큼 앞서 살펴본 디지 털 포용법안들이 입법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주 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디지털 포용 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 국민의 보편권” 7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디지털 포용의 법제화 불씨는 아직 살아있으며, 제22 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요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토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송 등 피해 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2함으로써 「접근 성법」이 정하는 각종 사항들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 더 나아가 EU 「접근성법」은 디지털 분야 주요 법에서 도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 및 「AI법(AI Act)」 등에서 관련 수범자들은 EU 「접근성법」이 규율하고 있는 접근성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3 우리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우리나라에서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디지 털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관 심이 함께 증대되면서 제21대 국회에서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두 건 모두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동일한 제 목으로 발의되었는데, 하나는 2021년 1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고,4 다른 하나는 2022년 11월 박성중 의 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5 동 법안은 다소 상이한 부분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유 사한 구성 체계와 내용을 담고 있다.6 디지털 기술 및 서 비스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별법의 제정 을 목적으로 지향하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에 기반한 법 정 계획의 수립·시행,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디지털 역량 교육 제도, 디지털 접근성 보장 및 품질인증제도, 디지털 포용 기술 및 서비스 지정제도, 개발지원·보급 등을 포함 하고 있다. 동 법안들은 디지털 접근성의 보장을 넘어 ‘디지털 포 용’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입법이라는 점에 서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법안의 내용은 디지털 접근성 에 대한 보장과 인증제도는 물론,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 이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02. 1 Directive (EU) 2019/88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2 EU 접근성법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입법 현황은 https://eur-lex. europa.eu/legal-content/EN/NIM/?uri=CELEX:32019L0882 참고. 3 「디지털시장법」 전문 68 및 제8조, 「디지털서비스법」 제3조 및 제4조, 「AI법」 제16조, 제50조, 제71조 등 4 강병원 의원 등 15인, 디지털포용법안, 의안번호 2107422(2021-01-15). 5 박성중 의원 등 11인, 디지털포용법안, 의안번호 2118437(2022-11-23). 6 두 법안의 구성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회(김건호 수석전문위원), 디지털포용법안 검토보고(2023.2.) P.33 참고. 03. 21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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