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임의규정 방식의 현행법이 디지털 포용을 실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에서 제정되는 법률안인 만큼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4)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관련 규정들이 임의적 성격을 갖다 보니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들을 구비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포용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향후 국가 등의 의무로 규율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가 충 실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위반의 경 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디지털 포용법안이 디지털 역량 교육, 공공 분야에서의 접근성 보장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의무적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주무부처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미비한 경우에는 개선·시정토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접근성과 같이 민간 영역에 의무가 부과 되는 경우에는 관련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조사하는 한편,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수단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도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설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이를 마련하기 위 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더 나아가 접근성 요건이 제조·판매·유통 등의 과정에 서 어떠한 수범자에 어떠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할 것인지 도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규율 도 없는 실정이다. 3) 임의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 포용법안의 경우 추진체계, 즉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법정계획으로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같은 사항들,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의 접근성 보장 에 관한 규정 정도들만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실태조사의 실시, 디지털 역량 교육, 접근성 품질 인증제도, 접근성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지원·보급, 접근성 기기의 지원,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대부분의 조문들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적 성격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러 한 입법의 방식은 「지능정보화기본법」과 같은 현행의 법령 들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지난 2월 정부가 표방한 바와 같이 디지털 접근 및 이 용은 ‘권리’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가의 시혜적 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 하여 국가 등이 수행하여야 할 적극적인 조치들을 명확하 게 규율하는 것이 요청된다. WRITER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디지털 기술·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디지털포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이 민간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포용법안 역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접근·이용 보장 규정의 적용범위를 공적 영역으로만 설정하고 있다. 획기적으로 평가받는 EU 「접근성법」이 바로 접근성 요건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강제했기 때문임을 상기하자. 23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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