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unselor 저는 15년 전부터 집 근처의 밭을 매수해 경작하고 있는데, 이 밭이 최근 관청에서 주도하는 도시 주변 공원 화사업에 포함되어, 관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의한 사업 시행 및 공공용지 협의취득 공고가 났습니다. 관청에서 저의 밭 토지와 지상의 시설물 및 일부 과수나무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협의의사를 물어 와 저는 이에 응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고, 보상금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협의증서를 살 펴보다가 농기구(경운기)와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소유 경작지가 공원화사업에 포함되어 보상받았는데, 누락된 농업손실 보상을 이제서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법 관련 법령의 여러 조항에 따라 농업손실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A 민사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 로, 여러 법령을 통해 보상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운기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령」에서 2/3이상의 농 경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농업을 폐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 기구(경운기 등)에 대한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한바, 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공익 사업 시행지구 편입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 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경작면 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 규칙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 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 는 편입농지에 대해서 제1항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 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 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조사·발표한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서는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 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 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지만,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 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역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단위경작 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에 대한 구 체적인 규정들도 있으므로, 귀하에게 해당되는 내용인지 잘 참 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보상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므로 관할관청에 문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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