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시골 종갓집의 주변을 정리하고 자연의 풍광을 살려 리모델링한 카페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카페 앞에는 1,000여 평의 밭이 있는데, 농작물을 심어놓고 있기도 하지만, 그중 일부는 멋진 조 경수를 심어 카페를 찾는 고객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밭에 100년 된 노송이 한 그루 있어 재산적 가치보다는 앞으로 대대손손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 에서 이번에 입목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입목등기를 하려면 수종은 상관없으되, 그 수종이 집단으로 있어야 가능하다며, 우리처럼 나무 한 그루 가지고는 입목등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입목등기가 불가능한가요? 100년 수령의 노송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입목등기 신청을 한다면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하는 카페 앞에 100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대대손손 보존을 위해 입목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WRITER 이형구 법무사(전라북도회장) Q A 등기(입목등기) 대부분은 수종에 상관없이 대단위로 조성된 수목집단을 등 기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로 활용하고자 입목등기를 하는데, 귀하 와 같이 보전을 목적으로 하려는 경우는 드문 사례라 하겠습니다. 입목등기와 관련하여 먼저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1호에서는 입목을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 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입목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입목의 소유자가 토지와 분리해 입목을 양도 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에서는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토지가 처분되거나 지상권이 변경되어도 등기된 입목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에는 아 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독립적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편, 위 법 시행령 제1조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 지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위 법령 조항에 합당한지는 수목관할관청의 판단기준이 중요하고, 수목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부 를 생성하는 관할법원 등기관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 의 노송이 수목의 집단은 아니지만, 수종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 다. 따라서 수목 관할관청에서 입목으로 등기할 수 있는 서면인 ‘입목대장’을 작성해 준다면 등기의 필수 서면은 갖춰진 것이므로, 우선 입목대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입목대장이 만들어지면,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 항에서 해당 수목도 부동산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일반 토지 등 의 소유권 보존절차와 똑같이 등기에 필요한 부속서면을 첨부하여 입목소재지 관할 법원의 등기소에 입목등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목)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한 그루일지라도 100년 수령의 노송으로서 보존가치 가 있어 보이므로, 관할관청에서도 그 가치를 존중해 입목대장을 만들어 줄 확률이 높아서 입목등기를 하는 데 무리는 없어 보입 니다. 25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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