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01 이제부터 핏불테리어 등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지난 4.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되면서 이제부터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8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 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마 친 후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 허가 전에 수의사, 반려 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 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제26조), 공공의 안 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 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 야 한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24.4.27. 시행)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27. 시행되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 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 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등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 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제8조, 제10조),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등은 기본방침과 부합 하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제 11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등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 정비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들이 완화된다(제24조~29조). 또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 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제26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4.4.27. 시행) 02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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