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치는 신체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뼈가 없고 근 육이 많은 종아리·배·허벅지·위팔 등 신체 부위에 부 착해야 하는데, 당일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는 패 치를 B 씨의 정강이에 붙였다. A 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도중 패치가 떨어져 B 씨 는 한쪽 발목과 발 부위에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 상'을 입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간호조 무사에게 패치 부착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A 씨에게 업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A 씨가 사고 직후 응급조치 를 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키는 등 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 형에 참작했다.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 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홈캠에 자동녹음된 배우자 원가족간 대화 파일을 듣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해 누설한 남성 원심(선고유예) 확정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청취’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23도8603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29.,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 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비밀법」 상 '청취'의 의미가 쟁 점이 됐다. ‘청취’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전기수술기로 성형수술하며, 간호조무사의 처치 상태 확인하지 않아 환자에게 3도 화상 입힌 의사 원심(금고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확정 “간호조무사에게 처치 지시했어도 업무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어” 대법원 2023도11418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29.,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8.4., B(31·여) 씨에게 가슴확대수술과 팔 지방흡 입술을 실시하던 중 화상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술 당시 진단 및 치료내용, 화상 발생 사실을 진 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 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수술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피부 나 세포조직을 절개·응고하는 전기수술기 '보비(Bovie) 를 이용했다. 보비는 환자 피부에 패치 형태로 만들어 진 전극을 부착해야 하는데, 수술 중 패치가 떨어지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判 요즘 화제의 판결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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