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단일소유권 관념)로 구성함으로써 근대사법의 이념 적 가치로 설정했다. 근대법은 봉건시대의 복잡한 분할소유권관계를 정 리하여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고, 봉건적 물권관계 가 부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권에 대하여 한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소위 ‘물 권법정주의’를 표방하였다. 라. 사견의 정리 - 영미 신탁법과 우리 민법 체계의 충돌 과 입법적 정리 이처럼 영미신탁법은 영미법계의 법문화적 전통에 의해 발전하여, 대륙법계와는 그 법적인 발상을 달리한 다. 영미신탁법에서의 보통법과 형평법의 이중소유권, 물권적 성질을 갖는 수익권은 우리 민법 체계에서 소유 권의 절대성,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 등 물권법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 영미신탁법 상의 이중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 원화되는 구조는 대륙법의 일물일권주의에서 본다면 이 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영미법계의 학자인 Cunningham조차도 “신탁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하여 창설된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영미법에서는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하였 다. 또한, “형평법상의 권리라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물 권이 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형 평법상의 권리들 중에는 순전히 채권적인 것도 꽤 있다.” 고 하였다.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까지도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판례도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물론 물권법정주 의에서의 법은 「민법」, 기타 성문법 이외에 관습법도 포 함된다(제185조). 그러나 신탁법에서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과 같이 다른 법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만으로 물권법에서 정하는 물권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 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주(州)가 신탁재산 자체 에 독립된 법인격(법주체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주 (州)에서는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직접청 구권을 가지며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관리자로 하여 소 송당사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미국신탁법의 동향은 신탁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수탁자 의 권리를 재산관리권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하고 있다.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된 소유권은 대륙법계의 물권 법상의 소유권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영미법상의 소 유권 관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영미법계에서는 명확 한 물권의 개념이 없고, 물권법정주의를 원칙적으로 알 지 못한다. 따라서 신탁에서의 소유권은 대륙법계에서 볼 때는 수탁자에게 처분권까지도 부여된 대항력 있는 관리권 정도의 권리(대항력 있는 총괄관리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신탁법의 제·개정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모 방의 결과물인 신탁법에서의 등기에 의하여 신탁관계인 이 아닌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해석은 지양하여 신 탁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석 및 최 소한의 입법적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검증이나 공증을 받은 바 없는 개인 간의 신 탁계약이 실질적 심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신탁원부 에 편입되어 신탁관계인의 의사 자치에 의하여 신탁관계 인이 아닌 그 이외의 자들에 대해서도 대세적 효력을 가 지게 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의 창설을 허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법이 물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채용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봉건시대에 있어서의 부동산, 특 히 토지에 대한 복잡한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에 대 한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물권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함이다.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원부에 의한 물 권의 창설이 허용된다면 이는 정면으로 물권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한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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