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청구권도 아니다. 결국 수익권은 「민사 집행법」 제251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한 다. 여기서의 “그 밖의 재산권”이란, 유체동산·금전채권·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외의 것 으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실무에서도 신탁수익권(가)압류는 채권(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등기부(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 포함)에 기록되지 않는다. 임금우선특권과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이외의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채권으로 부동 산에 대하여 가압류한 채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어 도 우선변제권은 없다. 사견은 신탁원부에 기록된 신탁수익권 또는 우선수 익권은 신탁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그 순위에 따라 보호를 하는 것은 의사 자치에 부합되겠 지만, 그 이외의 자와 관련해서는 신탁수익권자에게 우 선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신탁수익권을 채권으로 본다면 신탁원부의 신탁수 익권기록은 가압류와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는 볼 수 있 겠지만, 이는 자기들 신탁관계인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 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탁수익권과 대항력 및 확정일 자를 갖춘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판례의 변경을 통해 또는 입법을 해서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인을 우선 보호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임차인의 우선적 보호가 지나친 것이라면 최소한 우선수익권자들과 안분배당은 가능하다고 본다. 즉, 「신탁법」에서는 “신탁의 등기는 대항력이 있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대항력도 여러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성립요 건인 등기를 갖춘 물권인 저당권의 대항력, 채권인 임차 권등기의 대항력, 그리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행해진 부 동산가압류등기의 대항력은 모두 대항력이라고 표현되 지만 그 효력에 차이가 있다. 수익권은 (협의)등기부에 직접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탁원부의 개별조항의 일부로 기록된 것으로, 공시도 다른 것에 미흡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익권의 대항 력은 부동산 가압류에서의 대항력 정도만 주어지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고 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에도 대항력을 인정함으 로써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하고 있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대항력 을 인정하더라도, 신탁원부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대 항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신탁계약 당사자간의 공증과 유 사한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방법에 의하 여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범위를 제 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2002.4.12.선고 2000다 70460판결)에서는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 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탁자가 위탁자의 임대행위에 대하여 동 의를 한 것은 소유자의 지위에서의 동의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를 임대인에게 한 다는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 보호에 반하는 임 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의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 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유추 적용 하여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결국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 여 부진정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 그 자체는 강제집행이 금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신탁법」 제22조제1항), 신탁수익 권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 별한 이론이 없다. 필자는 신탁수익권의 성질을 채권으로 본다. 신탁 수익권을 물권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계약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허용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신탁 재산이 부동산이라 하여 그 신탁수익권이 「민사집행법」 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신탁수익권은 유체물인도청구권도 아니고, 37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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