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추더라도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러한 문제를 전혀 고려조차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인근 일본만 하더라도 신탁법이 있지만 건물가격에 버금가는 보증금제도는 없기 때문에 담보 신탁된 후의 임차인이어도 기간의 손실은 볼 수 있을지언정 건물가 격 상당의 금액을 날리는 피해는 입지 않는다. 소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된 소유권등기에 소유자 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소유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 제도 하에서는 책임은 없 고, 오직 수익만 누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물권법정주의를 알 지 못하는 영미법상의 신탁제도에 대항력 있는 채권적 총괄관리권을 무분별하게 도입, 대륙법의 물권법정주 의의 옷을 입힘으로써 기존의 법리를 흐트러트린 탓이 크다. 지금이라도 기존 판례의 변경을 모색하고, 부동산담 보신탁으로 인한 전세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탁계약에 대 한 감독, 공시방법의 보완,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제한 등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특히 부동산담보신탁의 경 우에는 이미 위탁자는 해당 부동산가액의 70%상당의 금액을 대여 받은 것이므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에 는 그 보증금이 월차임의 2개월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 다는 법률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6. 맺으며 부동산에 대한 신탁의 폐지를 주장하며,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없다지만 빈대도 빈 대 나름이고 초가삼간도 초가삼간 나름이다. 소위 보증금이 있는 채권적 전세는 우리나라에 있 는 특유한 제도인데, 이는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 다는 선배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으로 마련되었음에도 이 를 무위로 돌려버리는 「신탁법」의 악용에 의하여 어떤 경우에는 건물가격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날리게도 하 고 있다. 특히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의 동의 를 얻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대항 WRITER 유병태 법무사(서울동부회) · 법학박사 소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된 소유권등기에 소유자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소유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 제도 하에서는 책임은 없고, 오직 수익만 누리게 하고 있다. 이는 물권법정주의를 알지 못하는 영미법상의 신탁제도에 대항력 있는 채권적 총괄관리권을 무분별하게 도입, 대륙법의 물권법정주의의 옷을 입힘으로써 기존의 법리를 흐트러트린 탓이 크다. 39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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