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특별수익’ 규정,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1. 들어가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는 “공동상 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강학상 특별수익의 ‘반환’이라고 하는데, 특별 수익을 실제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구 체적 상속분 산정 시 특별수익 액수를 산술적으로만 상 속재산에 가산하는 데 불과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특 별수익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 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 가 있다(대법원 1995.3.10.선고 94다16571판결). 이 글에서는 상속법상 ‘특별수익’의 입법적 검토와 과제로서 특별수익과 기여분,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에 서 위헌성 여부가 다루어진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입법 론에 관하여 검토한다. 2. 「민법」 제1008조의 개정에 관한 입법론 : 특별수익 가. 조정의무가 인정되는 특별수익의 한정 「민법」 제1008조는 조정의무가 인정되는 특별수익 에 관하여 단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이라고만 규정하 고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나 유증은 전부 조 정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측면 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 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 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 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다(1998.12.8.선고 97므513, 520, 97스12판결). 비교법적으로 독일 「민법」 제2050조는 생전증여 중 독립자금과 수입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지급된 일시 금, 직업교육을 위한 지출만을 특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유증은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독립자금’은 자녀가 혼인이나 사업,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을 말하는데, 독 상속법상 ‘특별수익’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특별수익과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제도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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