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정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이를 조정함으로써 공동 상속인 간의 공평을 유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조정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 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본이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특별수익 조정이 면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의사 에 의해 특별수익 조정이 면제되더라도 강행규정인 유 류분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은 물론이다. 다. 생존배우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조정 면제 의사 추정 규정 도입 2018년 개정으로 신설된 일본 「민법」 제903조제4 항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일방인 피상속인 이 다른 일방에게 그 거주용으로 제공된 건물 또는 그 부지를 유증 또는 증여한 때에는 당해 피상속인은 그 유 증 또는 증여에 대해서 특별수익 조정의무를 면제한다 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에는 배우자 상속분 자체의 인상을 목표로 했 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분 인상 대신 혼인기간이 장기인 생존배우 자의 보호 규정을 신설키로 하고, 혼인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거주용 부동산 을 유증ㆍ증여한 경우는 명시적으로 피상속인이 특별수 익 조정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의 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특별수익 조정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면, 우리도 일 본처럼 혼인기간이 장기인 생존배우자(특히 처)의 주거 권 보호를 위해 피상속인의 조정 면제 의사를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민법」 제1114조의 개정에 관한 입법론 : 특별수익과 유류분 일 「민법」 상 독립자금은 언제나 조정의 대상이 되지만, 수입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지급된 일시금과 직업교육 을 위한 지출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에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때에만 조정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일본 「민법」 제903조제1항은 조정의 대상으 로 유증 및 혼인이나 입양을 위해서 또는 생계 자본으로 받은 증여를 들고 있다. 우리 「민법」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증은 언제나 특별수익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유증은 상속 분의 선급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증을 전부 조 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 존중에도 역 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유증은 특별수익 조 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도 일본과 같이 혼인이나 입양을 위해서 또는 생계자본으로 받은 경우만 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가 있다. 나. 피상속인에 의한 조정 면제 규정 도입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의 특별수익 조정 면 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의 조정 면제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석론으로는 피상속인에 의한 조정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명문의 규 정이 없는 이상 조정 면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 도 있고, 하급심 판결 중에도 특별수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상속인의 증여 당시 의사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하여 부정설을 취한 것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06.10.24.선고 2004르1714판결). 반면에 일본 「민법」 제903조제2항은 특별수익 조 정을 면제할 수 있음을 명언하고 있고, 프랑스 「민법」 제 843조제1항과 제919조제1항도 마찬가지다. 독일 「민법」 제2050조제1항 또한 독립자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조정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익 조정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 속인에게 증여했다면 상속분 선급 의사가 있었다고 추 41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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