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1.12.8.선고 2010다 66644판결). 이러한 판례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을 고려 할 수 없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 하여 ‘특별수익’을 결정함에 있어 사실상 기여분을 고려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서는 「민법」 제1113조제1항에 기여분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제 1118조에서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도 준용함으로 써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여분청구는 가사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 판(「민법」 제1013조제2항)이나 상속분가액지급청구소 송(제1014조)에서만 인정되므로(제1008조의2제4항), 민사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 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 공제를 항변할 수 없 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사소송법」에 견련관계를 요건 으로 하여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병합을 위한 일반규 정을 신설함으로써 유류분반환소송 중에도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해 기여분 결정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5. 맺으며 지금까지 상속법상 ‘특별수익’의 입법적 검토와 과 제로서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1008조 자체의 개정 론과 아울러, 특별수익과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의 관계 에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을 전개 하였다. 부족하나마 이 짧은 글이 앞으로의 상속법 개정 논의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 다. 판결).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기여상속인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다액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도 기여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 이 자신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 기여가 있었음 을 이유로 기여상속인에게 직접 다액의 증여나 유증을 함으로써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 이 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 2024.4.25.선고 2020헌가4 등 결정도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 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기여분제도와 유류 분제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 반환 대 상이 되어,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 평과 연대가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하려고 했 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한다면서,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였다. 나. 입법론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 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 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 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 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 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 WRITER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 법학박사 43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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