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지를 금지하여 낙태(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 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보인다. 다.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이에 관해서는 양자 모두를 부정하였다. 즉, 심판대 상 조항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접 근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 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에 작용한 쟁점사항으로는 ①남아선호 사상의 존속 여부, ②출생 성비의 변화, ③태아 성별과 낙태의 관련성(태아의 성별이 낙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 ④심판대상 조항의 규범력(심판대상 조항이 행위규 제 규범으로 역할하고 있는지)을 들 수 있다. 먼저, ①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 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유교적 전통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②와 관련해서는 통계청 발표(2022) 조 사에 기초해,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는 모두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에 있으며, 셋째 아이 이상도 자연성비의 정 상범위에 도달한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③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발표(2021)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른 내용, 즉 산모의 90% 이상은 태아의 성별을 모른 채 인공임신중절을 하였으며, 임신 10주 이후에 인공임신중절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그 이 유를 조사하였으나 태아성감별 가능 시기를 기다린 예 는 없었다는 결과에 근거해, 태아성별과 낙태 간에는 유 의미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 항이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성별고지 행위가 태아의 생 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에 이 사건 관련 헌재의 결정은 현시점에서 그 문 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과 법의식을 되짚어보는 데 유익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한다. 아래에서는 심판대상을 쟁점으로 하여 결정 과정에 서 다툼이 된 내용(주장과 근거)을 살펴보고, 결정의 실천 적 의의를 간략히 짚어본다. 2. 위헌 결정의 쟁점 가. 의견의 대립 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은 법정 의견(6인)과 헌법불합치 의견(3인)으로 나뉘었는데, 전자는 (단순) 위 헌 결정을, 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장했다. 2008 년 결정에서처럼 합헌 의견은 제기되지 않았는데, 남아 선호사상과 성비 불균형 등 쟁점사항에 관한 그간의 사 회적 변화가 의미 있게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두 의견 모두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 한다고는 보았으나, 개별 심사기준에 따른 판단에는 차 이가 있었다. 법정 의견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만 인정하 고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은 인 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헌법불합치 의견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입법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으며, 법정 의견과 달리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성별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여전 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하에서는 위헌 결정에 찬동한 법정 의견의 관점에서 쟁점을 살핀다. 나. 입법 목적의 정당성 먼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심 판대상 조항은 의료인에게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성별고 45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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