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명목으로 태아성별고지 행위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 로 삼는 것은 실효성 없는 무익한 행위로서 그 자체가 모순일 따름이다. 이런 점에서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의료인의 태아 성별고지에 기초해 부모가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더 라도 이 경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고 지 행위가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행위이므로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행위가 발생 한 단계’임을 분명히 한 점은 적잖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이다. 헌재 역시 성별 선호에 따른 낙태의 방지는 국회의 낙태 관련 개선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천적으로 이것 이 얼마나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의 일상적 생활세계를 규율하는 주요 규정의 하나인 ‘낙태죄(일부)’에 대해 2019년 헌재가 헌법불합 치 결정을 내리며 기간을 정해(2020.12.31. 시한) 개정 입법을 촉구했으나, 국회는 당리당략과 소모적 정쟁을 일삼으며 지금까지 하세월이다. 상식 수준의 인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현재 입법 자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쏠려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획기적으로 거듭나야 할 이유 중 하나이다. 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 특히 형사적 제재를 가할 때는 신중을 꾀해야 한다. 형법이 사회적 행위통제의 최 후수단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으나, 현실의 입법자는 이 점을 거의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번 결정은, 비록 핵심 「형법」의 영역에 속한 사안 이라 할 수는 없으나, 장래의 측면에서 형사 입법자에 대 해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입법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꾀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적 권리나 법익이 쉽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겠다. 4. 나가며 – 태아생명 발탁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행위, 낙태죄 개선 입법 관철될까? 필자는 200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이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낙태가 효과적으로 예방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주된 원인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가가 스스로 낙태 현실에 적절히 대 응하지 않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낙태죄가 거의 사문 화되어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엄연히 낙태죄 처벌 규정이 있으나 국가가 그 규범력 상실을 방치한 현실에서, 태아의 생명보호 WRITER 변종필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고지 행위가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행위이므로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행위가 발생한 단계’임을 분명히 한 점은 적잖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다. 헌재 역시 성별 선호에 따른 낙태 방지는 국회의 낙태 관련 개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으나, 얼마나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7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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