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WRITER 권혁헌 법무사(서울중앙회) 나 시행 십수 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 여전히 문제들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거나, 본래의 목적에 따 른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다시 예전의 사법시험제도로 환원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로스 쿨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은 법무사제도의 변형 과 확대로 보완·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무사제도 를 확대하여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일정기간의 실무경력 을 가진 경우 일정한 연수교육을 통해 변호사에 이르는 길을 단계적으로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로스쿨 졸업만이 아니라 법조인접직역의 자격시험 제도를 활용하여 법조인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야말로 로스쿨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나아가 법조직역통합에 이르는 길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3. 장기적 전략·전술의 수립은? 이 물음에 답하는 협회장 필요한 때 법무사제도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발전을 계속 해 왔다. 단, 그 목적에는 불변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야말로 법무사의 존재이유다. 법무사들은 그 존재이유 를 지키면서 시대상황에 맞게 변신할 용기를 가져야 한 다. 단기적 전술뿐 아니라 장기적 전략을 수립·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 전략의 실천을 위해 임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우리는 유권자로서 이번 선거 후보들에게 법무사 의 존재이유를 법률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미래 법무사 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것을 위한 비전과 목 표는 무엇이고, 달성을 위한 전략·전술은 어떻게 수립하 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그런 물음에 답할 수 있는 협회 장이 필요한 때다.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의 법률행위를 더 편리하고 폭넓게, 더 질 좋게, 결과적으로 더 높은 가성 비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해야 한다. 국민 중 특히 법률적 도움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서민들일수록 더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 가가 곧 “법무사”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이 있다면, 국민은 단 한 번의 위임으로 신청사건의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 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무사는 신청대리 수행을 위 해 신청사건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키 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국민들은 더 질 높은 법률서비스 를 제공받게 되고, 그만큼 법무사는 실력을 더 향상시키 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2. 법무사제도의 확대·보완 전략으로서의 법조직역통합 일반국민, 특히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도 법률행위 에 있어 전문자격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편리하고 풍 부하게 조력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해 법무사는 상담부터 결말까지 일관되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조직역통합’과도 관련을 가지는데, 이는 법무 사에게 사무변호사 자격을 주어 밥벌이를 늘려달라는 것 이 아니라 국민의 법률생활을 위해 법무사와 변호사가 서 로 직역 다툼을 넘어 협조, 상생하자는 것에 방점이 있다.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자 “법무사제도의 위 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만, 그 기회를 찾지 못하고 찾아도 실천하기 어려울 뿐. 로스쿨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고시낭인 문제의 해 결, 특정대학 출신의 쏠림 현상 해결, 획일주의 및 사법 부의 순혈주의로부터의 다양성 확보 등이 있었다. 그러 49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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