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헌법재판소, 현행 유류분제도 위헌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패륜가족 유류분 ‘헌법불합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채무자 최소 생계유지재산 상한, ‘정액→정률’로 개정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 다.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해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여,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시행령은 20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 호되는 재산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 구 기준 중위소득의 40/10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 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물가변동 등 경제사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상한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100분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 으로 함)”으로 하여,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지난 4.25. 헌재는 피상속인의 의사 와 상관없이 형제자매가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 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제1112조제4호에 대 해 위헌을 결정,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 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으로, 핵가족화 등으로 변 화한 현재의 가족제도와 국민의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 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민법」 제1112호제1~3호에는 피상속인의 자녀 (그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그 법정상속분의 1/2), 부 모(그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 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 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 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내년 12.31.까 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헌재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형성 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유류분 배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중 일부[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 속분)]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가 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 상속재산 형성 에 기여한 만큼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 조항 역시 내년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51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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