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Precedent 2024.2.8.선고 2021다206356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➊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3.5. 대통령령 제2960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 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 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 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➋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 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 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 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➌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 법」 제246조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 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24.2.15.선고 2019다208724판결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등 ➊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 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 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 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현장활용 실무지식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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