➋ 「민법」 제758조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 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➌ 가사 상, 영업 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타 인의 지시를 받는 자는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 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2.15.선고 2019다238640판결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 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 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➊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➋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 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 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 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➌ 다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 할 수 있다. 2024.2.15.선고 2019다272404판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 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 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➊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 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 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 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 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➋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 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024.2.15.선고 2023다295442판결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 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 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 실하는지 여부 ➊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 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 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 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 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 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➋ 이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 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 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 의성실의 원칙상 기존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인해야 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57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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