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EDIT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에 해당하는지는 종국적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 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때 그 고려의 정도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 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2024.2.8.선고 2023다259262판결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 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➊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 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 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 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는 해당 법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 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 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 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 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➋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7.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 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 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➌ 구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 하게 금지하여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 「자 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 기도 하다(제19조제2항). 이러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제1항제6호의 입법 취지, 내 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4.2.8.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판결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 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➊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 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➋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➌ 통상임금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서 시간급 통상임금 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시간 수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 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 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➍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 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➎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 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59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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