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권자는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이었다. 우선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에 찾아가 채무자의 존재 여부를 확 인한 후 확인되는 채무가 없어 새마을금고와 같은 방식으 로 문의하였다. 다만 신한은행은 대출을 발생시킨 지점에 서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므로, 과거 조흥은행 시절 지점 소재지에 있는 신한은행을 찾아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 으나, 대부계의 팀장은 냉소적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민사집행법」 제288 조제1항제3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인도 가압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실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가압류 취소 절차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은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하고, 해당 건물의 폐쇄등기부와 폐쇄대장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건물폐쇄등기부에서 A 명의 가압류 등기와 함께 “○번 등기 는 건물만에 의한 것임”이라는 부기등기와 함께 본등기가 말소된 사실과 이후 건물등기부 대지권의 표시란에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찾았다!!” 필자는 가압류 말소 등기 촉탁 신청서를 작성하며 건 물만에 대한 가압류 등기임과 대지권 등기 과정에서 가압 류 등기가 토지 등기부에 이기되었으나 건물에 대한 가압 류 말소 과정에서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 말소가 누 락된 것임을 소명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사건 보존 계장이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촉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금 책을 뒤적였다. 『민사집행법 실무제요』(2020년 발행) 294 쪽에서 “말소등기촉탁절차 없이 기록이 보존되어 3년의 보 존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기록이 폐기된 후에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 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사건부 등 관계자료 등에 의하 여 취하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경우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한다(재민 77-4)” 는 내용을 발견했다. 여기에 더해 「민사집행법」 제291조에서는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 용을 보완하여 마침내 설득 끝에 단기간에 말소 절차를 진 행할 수 있었다. 다. 위 A, B, C는 현재 입주민이 아니고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를 모두 말소해야 하나 시간은 촉박하다. 2. 현 집합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필지, 건물은 3 동인데 (가)필지에는 건물 1동과 2동이, (나)필지에는 3동이 있고, 각 건물 등기부에는 위 2필지 모두 대지 권의 목적인 토지로 되어 있으며, (가)필지와 (나)필지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다. 그런데 위 도로로 인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인 “종전의 가로를 유 지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 사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라. 당시 필자는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 방면의 일에 계속적인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막연 한 생각에, 머릿속의 법적 이론을 총동원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위 두 가지 문제의 해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문제별로 실제 해결한 과정을 기술하였다. 문제 1.의 해결 말소해야 할 등기 권리가 아직 유효하지 않다면, 현재 권 리자를 찾아 말소한다. 1) 1985.05.31.자 B 명의 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새 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 인터넷에서 ○○새마을금고를 검색해 보았으나 존재 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새마을금고가 있던 자리에는 다른 명칭의 △△새마을금고가 있어 우선 찾아갔다. 지점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새마을금고가 ○○새마을 금고와 합병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나 해당 채무자 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다행히 지점장은 채무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 다는 것의 의미는 채무가 변제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협조 의사를 보였고, 필자는 신청 취하 서류와 함께 ○○새 마을금고가 1999년경 △△새마을금고에 합병, 해산된 기 록을 찾아내 위 등기의 말소를 진행할 수 있었다. 2) 1985.11.08.자 A 명의 토지 공유지분 가압류 65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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